상속세 계산 기본 구조
순재산 = 상속재산 - 채무·장례비·공과금
적용 공제 = max(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인적공제) + 배우자공제
과세표준 = 순재산 - 적용 공제
납부세액 = 산출세액 × (1 - 신고세액공제 3%)
주요 공제 항목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 (기초+인적 vs 일괄 중 큰 것)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5억원
배우자공제 (최대)30억원
자녀 인적공제 (1인당)5,000만원
미성년자 (1인당 연 1,000만×잔여연수)최대 수천만
장애인 (1인당 연 1,000만×기대여명)별도 계산
상속세 누진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 이하 | 10% | 0 |
| 1억 ~ 5억 | 20% | 1,000만원 |
| 5억 ~ 10억 | 30% | 6,000만원 |
| 10억 ~ 30억 | 40% | 1억 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신고 기한
-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
-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9개월 이내
-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 미신고·무신고 시 20~40%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