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율표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 |
|---|---|---|
| 1주택 (6억 이하) | 1% | 1% |
| 1주택 (6억 초과~9억) | 1~3% 누진 | 1~3% 누진 |
| 1주택 (9억 초과) | 3% | 3% |
| 2주택 | 8% | 1~3% 누진 |
| 3주택 이상 | 12% | 8% |
| 법인 | 12% | 12% |
6억~9억 구간 누진 계산
세율(%) = 취득가액(억) × 2/3 − 3
예를 들어 8억에 1주택을 취득하면: 8 × 2/3 − 3 = 2.33%, 취득세 약 18,666,667원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추가 세목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 (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전용면적 85㎡ 초과 시 취득세의 20%, 이하 비과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계산 예시
서울 소재 84㎡ 아파트 6억 취득, 1주택자
취득세 (6억 × 1%)6,000,000원
지방교육세 (600만 × 10%)600,000원
농어촌특별세 (84㎡ 이하)0원
합계6,6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Q. 취득세는 언제 납부하나요?
A. 부동산 취득일(잔금 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초과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Q.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를 피할 수 있나요?
A.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조정지역이어도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감면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납부 시 관할 구청에 확인하세요.
Q.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이 있나요?
A.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취득가액 12억 이하, 취득세 200만원 한도로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이 계산기는 감면 전 금액을 계산합니다.
Q. 농어촌특별세는 왜 부과되나요?
A.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전용면적 85㎡(약 25.7평) 초과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됩니다. 85㎡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Q.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A.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고시로 지정되며 수시로 변경됩니다. 2026년 기준 서울 전역, 경기 일부(과천, 성남 분당·수정구 등) 등이 해당됩니다. 정확한 현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