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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완벽 가이드 (2026년)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해당 기간의 역일수(달력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재직 1년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적립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지급 요건

  •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기준법 제18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적용 사업장 (5인 미만도 적용)

재직기간별 예시

월 급여 300만원 (3개월 합계 900만원, 역일수 90일) 기준

재직기간1일 평균임금퇴직금
1년100,000원약 3,000,000원
3년100,000원약 9,000,000원
5년100,000원약 15,000,000원
10년100,000원약 30,000,000원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받으려면 얼마나 일해야 하나요?

A.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 상여금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네. 퇴직 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 합계의 3/12을 최근 3개월 급여에 합산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된 금액만 반영하므로 상여금이 있다면 직접 포함해서 입력하세요.

Q. 퇴직금과 퇴직연금(DC·DB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퇴직금은 회사가 퇴직 시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고,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에 적립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운용하고, DB형은 회사가 운용합니다. 계산 기준은 동일합니다.

Q.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A. 퇴직 전 3개월 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은 포함됩니다.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은 언제 지급받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연장 가능하며,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