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요건
- 이직일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구직활동 요건 충족)
구직급여일액 계산
구직급여일액 = 이직 전 평균임금 × 60%
(하한 66,048원 / 상한 70,000원)
(하한 66,048원 / 상한 70,000원)
소정급여일수 (나이 × 피보험기간)
| 피보험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