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흐름
①총급여연간 급여·상여 합계
②근로소득공제소득 구간별 공제 (최대 2,000만원)
③근로소득금액① - ②
④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4대보험·신용카드 등
⑤과세표준③ - ④
⑥산출세액⑤에 누진세율 적용
⑦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⑧결정세액⑥ - ⑦
⑨환급 또는 추납기납부세액 - ⑧ (양수=환급, 음수=추납)
주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 (1인당)150만원
국민연금납부액 전액
건강보험·고용보험납부액 전액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분)15% 공제, 상한 300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초과분)30% 공제
주요 세액공제 항목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55%~30%, 최대 74만
자녀세액공제1명 15만 / 2명 30만 / 추가 30만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지출액 × 15%
교육비지출액 × 15%
기부금1천만 이하 15%, 초과 30%
연말정산 절세 팁
-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활용 (공제율 30% vs 15%)
- IRP·연금저축 납입 시 세액공제 최대 900만원 (세율에 따라 16.5%)
- 의료비는 가족 중 가장 소득이 낮은 사람 명의로 몰기
- 기부금 영수증 꼼꼼히 챙기기
-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로 1월 15일 이후 자료 수집